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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8. 1. 18. 남해선 순천기점 28.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운전자로 제한 축중량 10톤에 1.08톤에 초과한 11.08톤의 화물(철광석)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5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2008. 3. 18.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1리 359-1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장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D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4.6톤 초과한 44.6톤의 석회석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0)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2008. 3. 17.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61.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단양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6톤의 생석회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09. 7. 30. 위헌결정을 하였다

(2008헌가17).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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