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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 소유의 B 대형특수트랙터차량을 운전하여, ① 2002. 12. 12. 08:2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국도 28호선 앞 도로에서 제6축 12.53톤, 총중량 45.68톤으로 축하중 2.53톤을, 총중량 5.68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고, ② 2003. 2. 14. 04:03경 영동고속도로 24.4km 지점(신갈방향)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에서 제5축 12.1톤, 총중량 44.3톤으로 축하중 2.1톤을, 총중량 4.3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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