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 소유의 B 대형특수트랙터차량을 운전하여, ① 2002. 12. 12. 08:2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국도 28호선 앞 도로에서 제6축 12.53톤, 총중량 45.68톤으로 축하중 2.53톤을, 총중량 5.68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고, ② 2003. 2. 14. 04:03경 영동고속도로 24.4km 지점(신갈방향)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에서 제5축 12.1톤, 총중량 44.3톤으로 축하중 2.1톤을, 총중량 4.3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