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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24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08. 1. 2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사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는 B 화물트럭 운전자이다.

1. 2008. 5. 3. 10:00 부산 동구 좌천동 제5부두앞 부산전역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기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제2축하중 0.80톤, 제3축하중 1.40톤, 제4축하중 3.60톤, 제5축하중 0.80톤, 총중량 12.60톤을 초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2008. 8. 30. 11:05경 부산 남구 용당동 해군아파트 앞 부산전역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기준 충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 제2축하중 0.60톤, 제3축하중 0.60톤, 제4축하중 2.40톤, 제5축하중 1.40톤, 총중량 10.9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고약25706 약식명령

1.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고정5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08. 1. 22. 12:27경 국도 31호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노상이동식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단속기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제2축하중 2.00톤, 제3축하중 1.95톤, 제4축하중 5.45톤, 제5축하중 4.15톤 총중량 20.2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적용법령란에 기재된 법규는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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