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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노1137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장윤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위반 차량은 법인 명의 소속차량이고 세금 등도 법인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피고인 2가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이 2007. 12. 18. 06:5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국도4호선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50톤, 제3축에 12.95톤, 제4축에 10.80톤, 제5축에 12.85톤 및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6.75톤의 항타기를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입차주인 위 피고인을 구 도로법 제86조 에 의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인 상피고인 1과 함께 벌금형에 처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구 도로법 제86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이고,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참조), 이는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지입회사로 되어 있으며, 지입회사만이 운송사업등록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피고인의 지입차주이면서 상피고인 1에게 지입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수익 등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① 운행수익 등도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에 귀속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지입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지입차주가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로 변경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는 점(지입차주로부터 전전 임대된다면 최종 임대차주가 처벌된다는 논리가 되고, 지입회사, 지입차주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면 양벌규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지입회사에 대한 형벌을 과하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결국 지입차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굳이 지입차주를 처벌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점, ④ 위 법리에 따르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므로, 타인을 고용하는 것도 그 권한에 의한 것으로 지입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입차주가 타인을 고용하여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수익 등을 얻게 한 경우에도 지입회사만이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지입차주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초과한 축당 및 총중량이 큰 점, 초과중량으로 인한 도로의 손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우수연 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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