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고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 매입자금으로 5,6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1. 20.까지 16% 의 수익금을 더해서 6,496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중고 버스를 매수하여 판매할 생각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9,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800만 원, 같은 달 20. 4,000만 원, 같은 달 23. 7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1. 계좌거래 내역 및 송금 확인 증 사본
1. 공정 증서 사본
1. 녹취록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아직 까지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