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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6고단6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63』 피고인은 2009. 3. 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 인천 하늘도시 감정을 하러 가는데 감정비용으로 돈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09. 1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 부산의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고,

3. 200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아파트 매매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고,

4. 2010. 6.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 휴대 폰 요금을 못 냈는데 요금을 빌려 주면 곧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고,

5. 2010. 7.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은행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58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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