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130』 피고인은 2015. 6. 17. 경 시각 불상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405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 잔 금 지급할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75』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해자 E에게 “ 조부로부터 물려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상속세를 낼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전혀 확정된 것이 없었고, 특별한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속세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6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