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7.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6. 6. 30.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9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경 현금 9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집 주인이 집세를 1,000만 원 올려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0. 14.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9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3. 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5. 20.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9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