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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6고단2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는 동생이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판매대 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 14. 경 200만 원, 같은 해

1. 29. 경 250만 원, 같은 해

2. 20. 경 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고시원 임차료 편취 피고인은 2014. 4. 8.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고시 원비가 밀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고시원 비를 대신 내주면 이틀 후에 전에 준 500만원과 함께 전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8.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관리 자인 C 명의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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