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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2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화천군에 리조트를 건설하려 하는데, 몇 달 내에 해외로부터 수조원의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금방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리조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토지 사용권 확보, 인허가 신청, 자금조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한 사항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0. F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하순 일시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화천 리조트 개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 화천군 관광사업 담당자와 통화 보고)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 관련 거래 내역 제출 보고)

1. 거래 내역 명세서( 주식회사 오션 개발 명의 계좌)

1. 본인 금융거래( 주식회사 I 명의 계좌)

1. 통장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주식회사 오션 개발 명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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