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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1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산도 테크( 주), 상신 브레이크( 주), 에이 비 테크( 주) 간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파 레트, A 형 플라스틱 박스, 원재료용 용기 박스 등의 물품을 야적장에 적재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폐 플라스틱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 중앙로 33길 10에 있는 피해자 상신 브레이크( 주) 의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검정색 폐 파 레트 36개를 C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상신 브레이크( 주), 산도 테크( 주), 에이 비 테크( 주) 소유인 시가 합계 31,291,600원 상당의 검정색 폐 파 레트 1,366개, A 형 플라스틱 박스 7,320개, 노란색 파 레트 64개, 원재료용 용기 박스 14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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