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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63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65』 피고인은 2016. 11. 19. 22:2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창고 옆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게차 받침대 8개 (E 파 레트 4개, F 농장 파 레트 4개 )를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2』

1. 피고인은 2016. 10. 2. 13:0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SUS 철판 스크랩 약 50kg 을 피해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J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보관 중이 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SUS 철판 스크랩 약 50kg 을 피고인 운전의 J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47』

1. 2016. 11. 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11:3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 사이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채소 재배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5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22:50 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옆 인도에서 피해자 O이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놓아둔 시가 7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 레트 (1m ×1m) 5 장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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