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폐 플라스틱 재생 가공업체) 공장에서 부장이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폐 플라스틱 원료를 수거하여 이를 지게 차로 옮겨 재생 작업을 하고, 재생 작업이 끝난 플라스틱 원료를 마대자루에 담아 플라스틱 출하 물품 보관 창고에 적재하였다가 화물차에 상차하는 지게차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9:51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위 E 공장 내 플라스틱 출하 물품 보관 창고에 적재된 플라스틱 원료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크기: 가로 1m × 세로 1m, 무게: 200 내지 250kg )를 지게차에 걸어 그곳에서 약 28m 떨어진 계량 대 위에 주차된 F 5 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 플라스틱 출하 물품 보관 창고에는 마대자루가 2, 3 단으로 포개져 있어 높은 곳의 마대자루를 내릴 경우 마대자루 밑에 놓여 있는 파 레트에 지게 발을 끼워 해당 마대자루를 지면으로 내린 후, 다시 마대자루 고리에 지게 발을 끼워 옮겨야 함이 원칙( 통상 1회에 2개의 마대자루를 지게차에 매달아 이동하고, 파 레트 없이 상 차함) 임에도, 피고인은 2 단에 포개져 있는 마대자루 밑에 파 레트가 놓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G(61 세 )에게 마대자루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고리를 붙잡아 지게 발에 끼워 주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그 작업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면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칙을 무시하고 그 곳 플라스틱 출하 물품 보관 창고에 적재된 높이 2m 내지 3m 의( 마대자루 1개의 높이가 1m 로 1 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