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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단182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N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O 물류센터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P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N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물류센터에서 제품 운반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 레트를 그 소유자인 생산업체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 자인 업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파 레트를 훔쳐 이를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운영하는 위 D, 위 C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이천시 Q에 있는 O 이천 허브센터에서 일하는 피고인 E에게 위 허브센터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파 레트를 절취하여 위 D과 C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11. 14. 경 위 센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파 레트를 물류 창고 한쪽에 쌓아 두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쌓아 둔 파 레트를 가져 가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밤에 위 센터에 가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 레트 139 장을 S 5 톤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1. 14. 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파 레트 합계 699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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