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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822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하남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파 렛트 대여점을 준비하던 사람들 로, 하남시 일대 창고를 돌아다니면서 플라스틱 파렛트를 절취하여 이를 파 렛트 대여점에 진열해 놓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14. 19:50부터 같은 날 20:07 경 사이 하남시 F에 있는 ( 주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가 쌓아 둔 파 레트 (11A) 31 장 시가 1,240,000원 상당을 1 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18. 20:54 경부터 같은 날 21:01 경 사이 하남시 I에 있는 J 창고 앞에서, 피해자 K가 쌓아 둔 파 레트 11 장 시가 660,000원 상당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1. 18:00 경부터 다음 날 08:30 경 사이 하남시 L 창고 앞에서, 피해자 M이 쌓아 둔 파 렛트 28 장 시가 336,000원 상당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13. 21:17 경 하남시 N에 있는 O 창고 앞에서, 피해자 P이 쌓아 둔 파 렛트 12 장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6,000원 상당의 파 렛트 82 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H, K, M, P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 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2.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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