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2: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야적장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박스 2개와 플라스틱 용기 1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D 포터2 차량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피해품 확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물건 외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새시 3개(크기 2m×6m 2개, 2m×4m 1개)와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박스 3개를 위 포터 차량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새시 3개와 플라스틱 박스 3개를 추가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박스와 플라스틱 용기만 가져왔을 뿐 새시를 가져온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사건발생장소(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 앞 도로를 비추는 CCTV의 캡처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야적장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운 후 야적장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량을 운전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실었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CCTV를 지나칠 때 위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