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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79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고깃집에서, 자신의 친구 D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E(28세, 남)이 옆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야야야, 내 옆에서 통화를 하지마, 옆에 와서 술을 한 잔 하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와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인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귀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면)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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