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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6: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과거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B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약 20미터 가량 따라와 도망가지 못하게 옷깃을 붙잡자, D 부근 계단 위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피좌상, 우측 요추 횡돌기 골절 등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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