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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9 2014고단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2:30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203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티켓비용조로 돈을 받은 피해자 I(여, 55세)가 다른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양측 슬부 및 주관절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2.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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