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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0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온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식당 옆 공터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멱살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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