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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8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219』(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3. 1. 01:57경 인천 서구 H편의점에서 피해자 I(2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하면서 말싸움이 되어,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그곳 바닥을 향해 누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859』(피고인 B, C, D) 피고인 D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17세)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뒤 사고 후 도주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길가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뛰쳐나와 부딪히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0. 00:00경 인천 서구 K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술을 한잔 하자”며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 B, C은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C은 2012. 7. 20. 02:3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집 옆에 살고 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뒤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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