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11. 18. 23:50 경부터 다음날 02:5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과 2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2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30. 21:4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식당 1 층 여자 화장실 뒤에서 피해자 I( 여, 18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 진 화장실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J( 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사진, 현장사진, 현장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