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3년 하순경 청주시 서 운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 받은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하순경 가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위 F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와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사진과 G 내용
1. 수사보고( 성매매 일시 및 매수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2월 하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