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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4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5세) 가 가출을 하여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위 D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며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을 상대로 D 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D이 받아 오는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6. 경까지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E ’에 위 D의 나이, 키, 몸무게가 포함된 성매매 글을 게시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만날 장소, 금액, 조건 등을 정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약속된 장소로 나가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20만 원을 교부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해자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8. 2. 3. 경 사이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5세) 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 물 전송 피고인은 2018. 2. 3. 11:44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F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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