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20:00 경 경기 안성시 C 부근 피고인의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5세 )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대가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행위의 대가로 6만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하의를 벗은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내용 캡 처사진, 유사성 교행위촬영 동영상 캡 처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