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9. 24. 02:30 경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음부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4. 02:40 경 위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좌측 칸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를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밑으로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발로 스마트 폰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06:41 경 위 1 항 기재 ‘C’ 주점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E’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F’ 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화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아동 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