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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5가단10726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5.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2. 7. 10. 1억 5,000만 원(수수료 월 3,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2013. 10. 15. 원금 1억 원, 미지급 수수료 7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다시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채무액을 정리하여 80,000,000원을 2014. 10. 12.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채무액인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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