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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94863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882,807원과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2020. 11. 18.까지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80,000,000원의 차용증 작성 및 교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6. 3,000,000원을, 2018. 10. 15. 7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변제기 일 2019. 12. 30. 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1.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1. 을( 피고) 이 갑( 원고 )에게 지급할 정 산대상은 2019년 10월과 2019년 11월 미지급 급여 오백만원( ₩5,000,000) 과 C, D 특장 취득세 미납 분 일백육십만원( ₩1,600,000) 이다.

2. 갑이 을에게 대여한 대여금 80,000,000원은 2020년 1 월말에 상호 재 협의 하여 상환일정 및 상환조건 등을 결정한다.

3. C과 D의 2019년 7월 ~2019 년 12월의 부가세는 2020년 1월 부가 세 신고 후 납부 기한 내에 갑이 1/6, 을이 5/6를 부담하여 납부한다.

4. 2019년 11 말까지 C과 D의 미지급 지 입료는 을이 납부하고, 2019년 12월부터의 지 입료는 갑이 납부한다.

5. 을이 갑에게 매월 지급할 급여 조건은 일백오십만원( ₩1,500,000) 이며 매월 20일 A 계좌( 한국투자증권 E) 로 입금한다.

6. 을은 갑의 업무상 제주 행에 대한 항공료를 지원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9. 523,292원, 같은 해

6. 9. 453,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 특장 취득세 1,600,000원, 2019년 미지급 급여 5,000,000원, 2020년 미지급 급여 4,500,000원, F 운송료 1,759,439원의 합계 92,859,439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523,292원과 453,34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91,882,807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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