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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312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신현대알앤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다.

원고는 2012. 12. 18. 피고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 사이에 당진시 C 대 516㎡(이하 ‘당진 토지’라고 한다)를 93,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잔금지급일을 2012. 12. 18.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1. 3. 잔금을 지급하고 위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당진 토지의 등기권리 대시 홍천군 D 및 E 중 소외 회사 지분(이하 ‘홍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고, 잔금일로부터 1년 내에 매도하여 주고 매도됨과 동시에 홍천 토지에 관한 가등기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3. 1. 7. 홍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2013. 12. 30.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가, 2013. 12. 13. 홍천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본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과 홍천 토지 등기비용 5,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및 홍천 토지 등기비용 합계 98,600,000원(93,6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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