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나. 피고 C은 6,541,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2. 28.부터 2013. 8. 5.까지 특수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2013. 9. 5.까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잔금 4,19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2. 11.부터 2014. 3. 19.까지 특수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2014. 3. 19.까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잔금 6,54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에게 2012. 11. 22.부터 2013. 9. 5.까지 특수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2013. 9. 5.까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잔금 3,8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4,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6.부터, 피고 C은 6,5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피고 D은 3,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4. 5.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① 피고 B은, 원고의 남편 E이 피고 B의 채무를 일부 면제해 주어서 현재 2,493,000원의 채무만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 C은, 원고의 남편 E이 피고 C의 채무를 일부 면제해 주어서 현재 5,541,000원의 채무만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③ 피고 D은, 원고의 남편 E이 피고 D의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어서 현재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E이 피고들의 각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었다는 점 및 위 E이 피고들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