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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15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에게 전달하겠다

'고 하면서 2005. 6. 17. 원고로부터 10,000,000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을 제6호증과 같음),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6. 17. 원고로부터 받은 수표 10장 합계 10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계좌에서 2005. 6. 23. 18,000,000원, 2005. 6. 29. 15,000,000원, 2005. 6. 30. 20,000,000원, 2005. 7. 8. 6,000,000원, 2005. 7. 13. 18,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D가 운영하는 위 C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0,000원(= 80,000,000원 - 원고가 위 C에 송금한 돈의 합계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일인 2005.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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