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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1549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92,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2. 4. 현재까지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유지 환수금 89,292,7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보험모집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경 해촉됨에 따라 계약유지분에 대한 추가 유지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고, ② C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 이 사건 환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0.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해촉 다음달 이후부터는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위 해당 약정 제5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지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채무액을 감액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원고 소속 지점장으로서 피고에 대한 미유지 환수금 상당액을 지점 차원의 수수료 총액에서 일시적으로 차감하여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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