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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4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소하천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소하천 토목공사를 내가 수주 받았다. 원래 내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공사를 못한다. 공사를 소개해주는 비용으로 공사소개비 10%인 1,000만원을 주면 1억이 조금 넘는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소개비 명목으로 공사비의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의 원청업체 관계자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및 같은 달 30. 두 차례에 걸쳐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07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1』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F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G 종합건설은 2012. 4. 5.경 (주)H에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I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G 종합건설의 J가 약정기일인 2012. 5. 10.까지 위 운영비를 대여하지 못해 (주)H과의 위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G 종합건설의 J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H빔 해체 및 인수 포함)를 재하도급 받았으나 그 무렵 K, L 등에게 위 H빔을 이중으로 매각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12. 5.경 J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회수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H의 M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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