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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1. 4. 11.경 D회사(대표이사 : E)가 전남 영광군 F에 D회사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위 공사를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 G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은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의 회장인 것처럼,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회장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D회사와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이 D회사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이 공사하는 부분을 네가 공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일괄공사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A, C은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의 회장 및 부회장도 아니었고, (주)아이에스이 종합건설은 피고인 A, C 등에게 위 공사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를 발주한 D회사는 위 공사를 수행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는바, 피고인 A, C은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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