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와 관련하여 실제 건축주인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본건 공사의 시공사인 F건설(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시행한 자로, 피해자가 D의 지시로 용도변경 등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공사대금이 늘어나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은 D를 대신하여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27.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갑(건축주)은 F건설(주)에 공사대금 4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F건설(주)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을(H건설, 피해자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을과 병(피해자)은 이를 정해 수령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해주어, 마치 피고인이 F건설(주)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줄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6. 28. 울산시무거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D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D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억 2천만원을 F건설(주)에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나에게 현금 2,500만원을 주면, F건설(주)에서 미지급 된 공사대금을 바로 송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F건설(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