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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1983 판결
실질 사업자 인지 여부[국승]
제목

실질 사업자 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5.1. 원고에게 고지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110,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종합건설(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건설이 2002.7.1.부터 2002.12.31.까지 사이에 △△종합건설(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시 ○○구 ○○동 386-1, 5, 6, 386소재 ○○센트런타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83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 제공자를 원고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5.5.1.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11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질 사업자는 △△종합건설이다. 원고는 △△종합건설의 직원으로서 현장책임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계약인으로서, 6촌 동생인 ○종○은 보증인으서,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지불약정서, 하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액만 △△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사실, ○정○(△△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2004.6.15. △△세무서에서 "원고가 13억원에 계약하여 2003.1.경 13억원 중 기성 836,000,000(공급가액)만 정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도기성 836,000,000원은 전부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4.8.23. ▲▲세무서에서 "계약당시 △△종합건설의 직원은 아니었고 김○○의 소개로 △△종합건설 ○정○ 사장을 알게 되었고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합건설이 세금체납이 있다는 사실과 ○정○ 사장도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하도급자를 △△종합건설에서 ○○이앤씨로 교체하였다. 수표 및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 받으며 ○종○이 주로 현금으로 교환해 와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종합건설에서 원고를 고소, 고발하였는데, 이익이 나면 원고와 ○정○ 사장이 7:3으로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진술한 사실, 2006.1.26. ○○경찰서에서 원고는 "○종○이 ○○종합건설의 회장인 ○상○의 친구라 ○종○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 김○○의 소개로 ○정○를 소개받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종합건설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니 △△종합건설 ○○지사장 직책을 달라'고 하여 원고가 △△종합건설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정○는 "△△종합건설에서 수주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수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원고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4~500만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종합건설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공사 특성상 현장소장인 자신은 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성과급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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