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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2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5,252,5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이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천안공장 신축공사의 패널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천안 공사 신축공사의 패널 공사를 하도급 받은 E에게 패널을 공급해 줄 ㈜H 을 소개하여 D과 ㈜H 사이에 위 공사 관련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말경 ㈜I 사장인 J로부터 화성시 K에 있는 식품 회사 사옥 신축 현장에 투입할 패널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및 E 몰래 「D」 명의로 ㈜H에 패널을 주문하여 ㈜H으로부터 37,065,600원 상당의 패널을 납품 받아 위 회사 사옥 신축 현장에 공급한 후, 2016. 3. 말경 E에게 “2015 년에 ㈜I에서 ㈜H에 대금 지급이 늦어진 적이 있어 외상 거래가 되지 않아 D 명의로 ㈜I 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패널을 주문하게 하였으니 ㈜I에서 패널 판매 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H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E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I로부터 위 패널 판매 대금 37,065,6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했던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등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패널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위 피해자 운영의 D과 함께 ㈜I로부터 안산시 L 패널 공사를 총 공사비 6,3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I 사장인 J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공사 잔금 2,480만 원을 지급 받아 위 잔금 중 피고인이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9,547,500원을 제외한 15,252,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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