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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5고정25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경부터 2011. 9. 7. 경까지 공인 중개 사인 C이 중개사무소 등록을 마친 충북 음성군 D에서 ‘E 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중개 보조인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소정의 중개 보조인의 업무인 ‘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의 보조를 넘어 서서 중개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1. 1.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F에게 “ 당신의 땅( 충북 괴산군 G 토지) 을 9만 원에 팔아 줄 테니 당신은 평당 8만 원만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H에게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을 설명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중개업무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스스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은 위 중개업무를 보수 없이 호의로 하였을 뿐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1. 4. 12. 법률 제 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인 중개 사법’ 이라 한다) 은 제 2 조에서 ‘ 중개’ 와 ‘ 중개업’ 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 항에서는 공인 중개 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 중개업’ 을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반면, 제 49조 제 1 항 제 7호에서는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 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 중개업무 ’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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