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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5고정16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보조원으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 중개 사인 B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2015. 3. 24. 부산 기장군 청강리 333-1, 201호에 있는 도 향종합건설( 주) 사무실 내에서 임대인 C과 임차인 D 간에 부산 기장군 E과 F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자신이 마치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는 B 인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업 자란에 ‘G 공인 중개사무소 ’라고 기재하고, ‘B’ 이라고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공인 중개 사인 B의 성명과 B이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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