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6. 15. 목포시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 받은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목포시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인 E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F 소유의 목포시 G에 있는 1 층 주택을 H에게 임대차하는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첨부)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 중개 사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의 변호인은 구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1 항의 ‘ 다른 사람’ 의 범위에 중개 보조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중개 보조원을 ‘ 다른 사람 ’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 보조원을 ‘ 다른 사람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 한 중개 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 다른 사람 ’에 중개 보조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