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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11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부동산( 등록번호 :D)’ 이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마친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G 역 C 7 층 H 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공인 중개사 A의 명의로 중개함으로써 A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상가 임대 계약서 사본, 녹취록, 문자 사진 4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임대차계약에서 서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6호는 " 중개 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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