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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69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F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라 한다) 개설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으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거래 계약서 작성 등 단순한 중개 보조업무만 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중개업무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그 신고 필 증 출력은 피고인 A가 직접 하였을 뿐 아니라, 공인 중개 사법 제 15조 제 2 항에 의하면,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 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피고인 B이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 이유 중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검찰에서 2013.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가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들 중 2건 정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4. 10. 24. 경부터 2015. 5. 6. 경까지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를 제외하고는 그 중개 수수료를 피고인 A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인 정한 점, 피고인 B은 거래 당사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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