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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및 벌금 2억 5,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2. 3. 12.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이하 ‘한수원’이라 함).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G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계측변수’)를 제어하는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왔다.

가. H 주식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년경 원자력 투얼장비 등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보관관리하는 프랑스 ‘아레바’사 제작의 밀봉유니트 및 그 매뉴얼을 반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출해주어 B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밀봉유니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0. 5. 7.경 위 G팀에서 발주하는 15억 3,670만 원 상당의 고압/저압 밀봉유니트 구매계약을 H 주식회사와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 2010. 5. 17.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17. 11:29경 위 B로부터 위 행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진행될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를 통해 B의 처인 J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11. 6. 27.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6. 27. 10:51경 위 B로부터 향후 예상되는 납품계약 및 기타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위 농협계좌를 통해 H(주)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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