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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920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920』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에 단열재 등을 납품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G 주식회사 G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 (이하 ‘G’이라고만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H팀 원자로파트 과장으로서 1차 계통 설비 및 배관 보온재 유지정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I은 위 고리원자력본부 J팀, 설비개선팀을 거쳐 2012. 4. 16.경부터 G 울진원자력본부 K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L는 위 고리원자력본부 M팀 정비계획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F에 대한 금품제공 E은 2008. 4. 16.경 고리원자력본부 H팀에서 발주한 3억 5,420만 원 상당의 단열재 등 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F이 근무하는 위 H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F에게 E 등 피고인이 관여된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및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E 직원 N 명의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억 8,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8,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F에게 지속적인 납품계약 체결 및 위와 같이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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