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0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은 피고인 개인의 변제 자력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측 회사는 2016. 3. 경 기준으로 채무가 이미 약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거래 당시 위와 같은 대금지급 능력을 묵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 적인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와 이자 부담 상황을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 개인의 변제 능력을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추단케 하는 하나 요소로 삼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