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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3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대위 변제 할 당시에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I에 물상담 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임의 경매를 막기 위해 스스로 대위 변제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자의 대위 변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9. 12. 9. 매제인 S 명의로 ‘T’ 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11. 3. 18.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S 명의의 U 조합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아 은닉한 바, 이러한 은닉행위가 포괄하여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일인 2016. 3. 22. 현재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 등록 일인 2009. 12. 9. 을 공소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피해 자의 대위 변제 사이의 인과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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