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9.26 2017노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커피 전문점인 E 입 점계약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이후 K 점, L 점 등에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죄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처음 받은 투자금 1억 8,000만 원은 E 운영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 반면,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M의 동업을 위하여 받았고, 실제로 그 투자금으로 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의의 단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 경합범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포괄 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E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