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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4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검사 (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한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측’ 이라 한다) 는 2013년 경부터 납품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F(2014. 1. 2.부터 2015. 12. 31. 경까지에 한정 )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6. 1. 경부터 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내지 21번에 한정),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O( 이하 통칭하여 ‘ 피해자들’ 이라 한다 )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자체가 없었거나 적어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계속하여 전기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납품 및 변제금액 납품 금액 지급액 미수금 채권액 (2016. 6. 30. 기준) 전년 대비 증가액 주식회사 F 1억 원 상당 200만 원 253,531,931원 1억 원 상당 주식회사 M 136,559,7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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