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8 2015고정15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오전 무렵 C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음주운전으로 중장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형님이 2014. 11. 18. 20:00경 내 차를 대신 운전해주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4. 11. 19. 오후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C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2014. 11. 28. 14:44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C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2014. 11. 18. 20:00경 C의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8쪽)
1. 수사보고(참고인 A 입건 사유 관련), 청호시장 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