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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8 2016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사거리를 3호광장 방면에서 포미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915,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사거리를 3호광장 방면에서 포미타운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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